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이 일반적으로 현재 5%대인데요, 이때 만기 해지시 이자의 15.4%(국세 14% 지방세 1.4%)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이 15.4%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설명에 비과세종합한도 내 가입가능이라는 문구는 이 상품은 비과세 종합한도내에서도 가능한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과세도 되지만 비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을 안내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질문자님께서 만65세이상 혹은 국가유공자 등 기타 요건에 만족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