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어떤게 있나 봤는데 설명에 비과세종합저축한도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써져있던데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이 일반적으로 현재 5%대인데요, 이때 만기 해지시 이자의 15.4%(국세 14% 지방세 1.4%)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이 15.4%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설명에 비과세종합한도 내 가입가능이라는 문구는 이 상품은 비과세 종합한도내에서도 가능한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과세도 되지만 비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을 안내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질문자님께서 만65세이상 혹은 국가유공자 등 기타 요건에 만족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가입 기한:2022.12.31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