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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비과세 혜택 대상은?

요즘 은행 예금이 핫하다보니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농협같은데서 조합원혜택도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에 가입할 경우

      원금 3천만원까지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비과세 혜택은 1인당 5천만원까지이나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가입가능한 '저율과세'는 준조합원을 가입할시에 적용되며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농특세만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예,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게 됩니다. 조합원 혜택 등은 조합원에 가입해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세제혜택 자격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소득요건 추가 :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기간제한없고 부과세율비과세입니다.(일반과세 시 15.4%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