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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릭스283
건강한오릭스28323.07.15

적금/예금 가입 시 비과세/세금우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적금/예금 가입 시 비과세/세금우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세금우대/일반과세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비과세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나요.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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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예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조합원 등의 지위를 가진다면 1인당 통합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를 받아 혜탤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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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 가입시 신협. 금고 등 합쳐 3천만윈까지 저율과세가되고 65세이상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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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 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 적금이나 예금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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