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예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조합원 등의 지위를 가진다면 1인당 통합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를 받아 혜탤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