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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개운한치와와33
개운한치와와33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부 -> 조부-> 손자)

증여세 관련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자녀에게 10년간 유기정기금 증여(월20씩진행중)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부)에게 1000만원 증여 후

아버지(조부)가 자녀(손자)에게 1000만원 증여하고 신고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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