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부 ->조부->손자)
현재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유기정기금 증여(월20씩진행중)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부)에게 1000만원 증여(세금없음) 하고
아버지(조부)가 자녀(손자)에게 1000만원 증여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손자)는
부에게 10년에 2000(유기정기금증여)
조부에게 10년에 1000(일괄증여)
총 3000만원을 증여받게 되는데
직계존속으로 증여로인하여
증여세 10년에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1,000만원에 대해서 10%인 100만원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