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과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Gross-up 제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살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이 지난 후 15살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세에 성인이 된다고 하면
16~20세 미성년자 2천만원 * 1/2 = 1천만원
+ 21~25세 성인 5천만원 * 1/2 = 2.5천만원
합계 3.5천만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가 되는건가요?
10년 합산 기간중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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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2천만원, 성인 자녀일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 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5세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지 3천 5백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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