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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5.14

증여세 합산과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Gross-up 제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살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이 지난 후 15살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세에 성인이 된다고 하면

16~20세 미성년자 2천만원 * 1/2 = 1천만원

+ 21~25세 성인 5천만원 * 1/2 = 2.5천만원

합계 3.5천만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가 되는건가요?

10년 합산 기간중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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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2천만원, 성인 자녀일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 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5세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지 3천 5백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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