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Gross-up 제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살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이 지난 후 15살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세에 성인이 된다고 하면
16~20세 미성년자 2천만원 * 1/2 = 1천만원
+ 21~25세 성인 5천만원 * 1/2 = 2.5천만원
합계 3.5천만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가 되는건가요?
10년 합산 기간중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