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정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기업의 마캣팅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해 온 제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부장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제안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딸과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부장과 함께 보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몇 차례 핑계를 대어 거절하였지만 불이익을 두려워 하여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골퍼 출신인 후배에게 인스트럭션을 요청하는 직장상사의 요청은 그 후배에게는 명령이나 지시로 이해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장이 반복적으로 과장에게 인스트럭션을 요구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인스트럭션을 요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직접적 괴롭힘과 간접적 괴롭힘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혹은 회사입사 선배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이외에도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업무지시등을 한다던지, 업무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후배님의 경우에 해당 부서의 부장이 골프라운딩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부담이 있어서 몇차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요청에 응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로 와서 괴롭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아직까지는 해당 부장이 자신의 직장내의 위치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부장입장에서는 실제적인 괴롭힘이 보여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그냥 프로골퍼 출신이라서 자신이 주말라운딩 오라고 초대했을 뿐이며 강제적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을 것임), 만약 계속적으로 골프라운딩을 제안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나오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면서 여러가지 상기에 언급됨 괴롭힘이 시작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서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현재로는 해당 부장에게 본인의 사정을 말하면서 매주는 골프라운딩을 부담스럽고해서 할수 없으며 적정선에서 가끔 라운딩을 도는 정도로 참여하고 싶다 (즉 자율적인 참여 강요가 아닌)라고 의중을 전달하는것이 중요할것이며, 만약 이렇게 의견을 내었는데 해당 부장이 자신이 요구하는 주말 골프라운딩에 오지 않는다는것이 발단으로 실제적인 괴롭힘이 시작된다면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 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다음과 같은 괴롭힘 관련 증거들 즉, 골프라운딩을 나오지않으면 불이익등이 있을거라는것을 나타내는 메세지 혹은 이메일, 업무 공유에서 제외된 것을 보여주는 문자나 이메일, 과도한 업무지시를 나타내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밥을 혼자 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을 담은 녹음파일 및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등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잘 수집해두어야 사내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신고시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계속적인 주말 골프라운딩 요구도 상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다는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추후에 골프라운딩을 참여하지 않아서 실제적인 괴롭힘들이 발생시에는 관련 증거를 모아서 그리고 필요시 주위 다른 팀원들의 증언들도 포함해서 사내관련 부서 (보통 인사팀 등)에 신고해서 대처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업무상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가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상사와의 약속 거부로 업무상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취록, 증언, 영상 등)가 확보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무관한 일로 부하의 시간을 뺏는 것은 부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상사의 제의를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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