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30

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 종류마다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이를 어기고 추가로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차정원 초과 하였다고 해서 보험처리가 불가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만 적용 될 뿐입니다. 통상 10 ~20 정도 과실 주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원을 초과해도 그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잡힐 뿐이지

    상대방으로 부터 과실부분 빼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의 피해가 커지기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10~20% 정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