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 종류마다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이를 어기고 추가로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차정원 초과 하였다고 해서 보험처리가 불가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만 적용 될 뿐입니다. 통상 10 ~20 정도 과실 주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원을 초과해도 그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잡힐 뿐이지
상대방으로 부터 과실부분 빼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의 피해가 커지기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10~20% 정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