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 종류마다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이를 어기고 추가로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의 피해가 커지기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10~20% 정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