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 종류마다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이를 어기고 추가로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승차정원 초과 하였다고 해서 보험처리가 불가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만 적용 될 뿐입니다. 통상 10 ~20 정도 과실 주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의 피해가 커지기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10~20% 정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