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류마다 정원 수가 정해져있잖아요.
혹시 자동차에 정원이 5명인데, 6명의 사람이 타서 교통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