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원이 넘는 사람이 타서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종류마다 정원 수가 정해져있잖아요.
혹시 자동차에 정원이 5명인데, 6명의 사람이 타서 교통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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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류마다 정원 수가 정해져있잖아요.
혹시 자동차에 정원이 5명인데, 6명의 사람이 타서 교통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