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일인 합산과세는 예를 들어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각 부모로부터 1.5억원을 무이자로 대출 받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각 부모별로 연 1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아 합산과세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1.5억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셔야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