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종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과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액(=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안과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금을
더 많이 증여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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