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1. 변리사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명세서 작성이 주된 업무인가요? 그 외에 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변리사가 특허소송으로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변리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변리사 업무에 법무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무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법률전문가로, 소송에서 변론하는 것 외에 모든 법원 관련 업무를 합니다. 간혹 부동산 등기만 하는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법원 송무 업무로 소장, 취하서, 보정서, 내용증명 작성, 가사 사건으로 개명, 친생자존부확인, 후견, 상속등기, 한정승인 등, 그리고 비송사건, 법인 등기,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공탁, 회생.파산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떠드는 것을 못하는 것 빼고 변호사와 업무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적어둡니다.)
4. 특허사무소 개업을 할 경우에 저 혼자 법무사, 변리사 사무실 2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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