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드렸는데 질문할 게 생겨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이마 왼쪽 부분에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A와 B 두 캐릭터가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두 캐릭터가 서로 색배치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명확하게 다른 캐릭터임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엔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는 게 캐릭터에서는 작가가 만든 그 캐릭터의 전체 모습을 따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