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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2.04.25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질문

저번에 질문드렸는데 질문할 게 생겨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이마 왼쪽 부분에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A와 B 두 캐릭터가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두 캐릭터가 서로 색배치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명확하게 다른 캐릭터임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엔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는 게 캐릭터에서는 작가가 만든 그 캐릭터의 전체 모습을 따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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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창작적 표현 부분이 캐릭터 전체인지 아니면 캐릭터 전체중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이마 왼쪽에 착용한 것이 주인지를 따져 보아서 캐릭터 전체라면 색배치 생김새등 전체로 보아 다르다면 장식부분이 유사하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것으로 볼수 있으나 장식부분이 창착적 표현부분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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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경우가 비슷하고 왼쪽, 오른쪽만 다른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케릭터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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