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대법원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을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 저작물 전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질의 사항에 비추어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부분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전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면 그 전체로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