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들었는데, 그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그럼 캐릭터의 경우 구체적인 설정까지 보고 따지는 건가요? 애니메이션들끼리도 보면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부 설정 갖고도 그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대법원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을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 저작물 전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질의 사항에 비추어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부분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전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면 그 전체로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유사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