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이 청와대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청와대 직원도 공무원인가요? 아울러 국회 사무처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인가요? 또 공직자란 말도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