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는 공직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 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공직자가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직자라는 직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 단체 소속을 공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공무원,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자란 공직 즉,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