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있는 경우 중기업과 소기업 판단 여부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은 중기업 기준이 30억인데 매출이 35억으로 중기업이고,
건설업 매출은 중기업 기준이 80억인데 매출이 10억으로 소기업 기준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때 서비스업 15%, 건설업 30%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업종 매출액 환산기준으로 보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둘 다 중기업으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가 소득에 대해서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15%, 건설업 30% 감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