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여건이 좋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밤낮이 바뀌는 교대근무를 서고서도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특히 업주가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 시간외(연장, 휴일 등)작업 가산수당도 받지 못해요. 그러한 조건을 견디는 대상은 정년은퇴 후 다른 기회가 별로 없는 노년층밖에 없을 수 있어요.
제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 고용보험은 65세 미만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 4.5%와 1.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비노동자 시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안 되면서, 산재 부담도 덜 수 있는 65~69세 노년층을 가장 선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