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생애최초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곧 결혼예정인데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쭉 무주택이었어서 청약 중에
생애최초로 넣고싶어하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부인이 유주택 경험이 있으면
생애최초가 불가능한가요?
(청약넣기전에 지금 소유한 집은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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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애최초 청약 기준이 세대 구성원 모두가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고 기존에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께서는 생애최초는 어려우실 것 같구요.
남자친구분도 생애최초는 미혼인 상태로 불가이기때문에 결혼전에 청약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고 7년이내까지는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할 수 있으니 그걸 도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은 우선 생애최초로 주택의 요건을 만족 하셔야 하는데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하나라도 소유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1순위로 공공분양 생애최초 제도로 분양 받기를 원하시면
청약저축 가입 금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그리고 2년이상 납부 24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