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근데 새로운 여자와 올해 혼인신고하고 살 예정입니다. 올해 결혼 할 여자분이 지금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하면 남편인 저도 주택 소유자가 되는건 가요?
그렇게 되면 생애최초 무주택자의 자격은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인 한 세대에 다른 일방이 이미 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 혼인 관계로 인하여 해당 세대의 주택이 1주택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주택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전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상태"여야 하므로, 자가소유중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구성원이 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