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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부엉이218
참신한부엉이21821.05.19

생애최초 자격조건은 결혼할때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조건이 바뀌나요?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근데 새로운 여자와 올해 혼인신고하고 살 예정입니다. 올해 결혼 할 여자분이 지금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하면 남편인 저도 주택 소유자가 되는건 가요?

그렇게 되면 생애최초 무주택자의 자격은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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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인 한 세대에 다른 일방이 이미 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 혼인 관계로 인하여 해당 세대의 주택이 1주택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주택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전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상태"여야 하므로, 자가소유중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구성원이 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