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진기한지빠귀116
진기한지빠귀11621.03.31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3차로에서 달리고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트럭이 3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해와서 추돌이있었습니다 ㅠ

저는 당연히 2차로로 차선변경할줄알았는데 두개 차선을 한번에 이동해버리더군요..

저는 당연히 100대1 생각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80대20 주장하네요 ㅠㅠ

이 사고에 제 과실도 있어서 그런건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돌 상황(양 차량의 진행 속도),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선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의 진행을 확인할수 있는 위치였다면 피해자 과실도 10~20%정도 산정될 것 입니다.

    그러나 후미쪽을 추돌했거나 차선 변경 차량의 진행을 알수 없는 위치, 실선인 경우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