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돌 상황(양 차량의 진행 속도),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선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의 진행을 확인할수 있는 위치였다면 피해자 과실도 10~20%정도 산정될 것 입니다.
그러나 후미쪽을 추돌했거나 차선 변경 차량의 진행을 알수 없는 위치, 실선인 경우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