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 뒷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4차선 도로를 지나가는데 옆차선의 덤프 트럭이 좌측 후면을 치고 멉췄습니다. 졸음운전이었던것 같은데 선을 넘어 와서 좌측 후면을 쳤고 제 차는 한바퀴를 돌아 다른차선 반대쪽을 향에 반바퀴 돌아 섰습니다. 다행이도 다른 차가 오지 않아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책임률이 몇대몇이며 어디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율은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과실율을 산정하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가산,감산 적용하게 됩니다.
본사고의 경우에는 대형화물차로서 차량 운행상 주의의무가 일반차량에 비해 많고 덤프트럭이 주행중 차선을 넘어 좌측 후면을 충격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본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보험금 및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물피해보상도 역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및 손해발생의 기여도와 사고 회피가능성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으로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의 측후면을 충격하였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차량의 과실을 0%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 배상으로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차량의 수리와 렌트료, 시세하락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후면쪽을 추돌하였다면 피해 차량 과실은 없어 보이나 기본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과실이 7:3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고 영상이 없다면 상대방에서 기본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와 렌트비 등 대물과 치료비와 합의,금등 대인에 대한 처리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책임률이 몇대몇이며 어디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단 과실관계에 대하여 일방의 내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1. 양차량 직진중 옆차선에 있던 화물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만약 님의 말씀처럼 졸음운전이라면 조금은 달라지나, 졸음운전인것 같으면 안되고, 상대방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운전이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이기 때문에 무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차량 파손부위가 좌측 후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의 기본 과실 30:70에서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10:90 또는 0:100 정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0:100의 경우에는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관계는 위와 같이 최대한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블랙박스, CCTV, 상대방 운전자 진술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후방 추돌로써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를 말하면 사비 부담없이 지불 보증으로 치룔르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면 됩니다.
대물로는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이 출고한 지 5년이 안된 차량이고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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