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책임률이 몇대몇이며 어디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단 과실관계에 대하여 일방의 내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1. 양차량 직진중 옆차선에 있던 화물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만약 님의 말씀처럼 졸음운전이라면 조금은 달라지나, 졸음운전인것 같으면 안되고, 상대방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운전이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이기 때문에 무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차량 파손부위가 좌측 후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의 기본 과실 30:70에서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10:90 또는 0:100 정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0:100의 경우에는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관계는 위와 같이 최대한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블랙박스, CCTV, 상대방 운전자 진술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