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식비.유류비. 간식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간식 사먹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급날 정산하여 일부를 돈으로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나요, 식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