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내에 포함되는 식대는 얼마까지 허용가능한가요?
회사 월급에서 식대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내에 식대를 따로 챙겨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식대 비용은 문제되지 않는선에서 얼마까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이 비용이 상한가가 있다면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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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다수 있습니다.
한편 식대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122,160 이하의 금액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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