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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23.10.31

직원 복리후생비 경비 인정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 300만원+ 20만원(식대) 지급하시고

직원 식사 하실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신다고 할 때,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320만원

현금영수증한 직원 식사 복리후생비 20만원

중복 경비처리는 아닐까요?

아니라면 소득세/법인세 때 경비인정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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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원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총액이 320만원이고,

    현물로 제공되는 금액 실비가 별도로 20만원( 실비니까 실제로는 25만원이될수도있겠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직원에게지급한금액 : 전액 급여

    비용처리한금액 : 전액 복리후생비

    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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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식대로 구분하여 급여 지급시 인건비로 경비처리되며, 직원 식사 시 법인이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나 직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식대로 구분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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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급여 2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식대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하고 복리후생비도 모두 경비처리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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