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급여 300만원+ 20만원(식대) 지급하시고
직원 식사 하실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신다고 할 때,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320만원
현금영수증한 직원 식사 복리후생비 20만원
중복 경비처리는 아닐까요?
아니라면 소득세/법인세 때 경비인정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원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총액이 320만원이고,
현물로 제공되는 금액 실비가 별도로 20만원( 실비니까 실제로는 25만원이될수도있겠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직원에게지급한금액 : 전액 급여
비용처리한금액 : 전액 복리후생비
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식대로 구분하여 급여 지급시 인건비로 경비처리되며, 직원 식사 시 법인이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나 직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식대로 구분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급여 2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식대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하고 복리후생비도 모두 경비처리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