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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13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도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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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29조제1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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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을 제외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의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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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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