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겸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이 나고 나서 발령이 되기 전까지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바나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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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만 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바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의 경우 합격자인 경우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는 아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법상 영리 행위 겸직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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