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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09

공무원 겸직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겸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이 나고 나서 발령이 되기 전까지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바나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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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만 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바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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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의 경우 합격자인 경우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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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는 아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법상 영리 행위 겸직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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