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기술료에 대해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면 그만큼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손금불산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