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술료는 비용으로 인정받나요?
중소벤처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선정되어, 작년 5천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 출원을 받아서 다 사용하고 현재 정부에 기술료를 내야하는 입장인데요.
정부에 상환하는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기술료에 대해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면 그만큼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손금불산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정부지원금을 익금(수익)으로 인식했다면, 지원금과 관련된 지출은 손금(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익금(수익)으로 인식했다면 관련된 지출은 손금(비용)으로 인식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