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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0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금상환 시 이자세액공제 못 받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금상환 시 이자세액공제 못 받나요??

예를 들어 23년 1월~6월까지 이자를 여유돈이 생겨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럼 1-6월까지 낸 이자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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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가능할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건 국세청으로 문의 하시는게 빠르겠지만요

    공제대상자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니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거든요

    섣부른 판단이 독이 될까 두렵네요

    장기상환자는 가능한건 알고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