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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치와와37
남다른치와와3724.01.27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한가요?

주택 저당권이 24년 1월 초에 말소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3년 연말 기준이니까 가능할 수 있으려나요??

15년 못채운 중도상환이라 24년 연말정산은 안될 건 아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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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2023.12.31.) 현재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고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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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3년도에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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