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2023.12.31.) 현재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고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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