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이자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그럼 과거 받지못한 공제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은 과거의 누락된 공제내역에 대해서 경정청구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에서 연도를 조회 후 누락된 공제내역을 직접 항목에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받지 않은 부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증빙서류 확인하셔서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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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건에 충족한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