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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곰99
명랑한불곰9924.01.19

장기주택이자상환을 받을 수있는지모르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기주택 이자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그럼 과거 받지못한 공제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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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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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은 과거의 누락된 공제내역에 대해서 경정청구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에서 연도를 조회 후 누락된 공제내역을 직접 항목에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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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받지 않은 부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증빙서류 확인하셔서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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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건에 충족한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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