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 연말정산
24년 귀속 기준
연봉은 약 8,200만원입니다.
23년도(귀속)에는 1주택자(1주택+1분양권)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항목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4년도(귀속) 기존 1분양권이 입주를 하여 현재는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도 2주택에 대해 3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약 1,700만원)'이 확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자 or 1주택자만 받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산을 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 삽입여부에 따라 결정세액이 3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모른 척하고 항목을 넣어서 환급을 많이 받아볼까 하는데, 추후에 적발이 될까요?(5년후에 적발시 가산세 추징 못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발여부는 판단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하겠으면 공제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5년간 아무일 없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