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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반달곰280
힘찬반달곰28022.01.21

저는직장인 와이프는 사업자 연말정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사업자입니다 연소득100이상이면 인적공재를 못받는다고 알고있어요..

인적공재만 안되고 카드값 병원비 교육비 보험료등 이런건 제가올릴수있나요?

와이프명의로된 카드로 다결제하거든요.. 그결제금은 제가 월급받으면 바로 입금해주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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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외의 공제는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지출분부터는 근로자인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각종공제가 적용되지만 요건미충족시 의료비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미충족 시 전액 공제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