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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4.02.01

와이프 알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작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는데, 와이프 연말정산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월소득은 9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인적사항에는 와이프를 추가하고 인적공제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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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내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고 남편의 연말정산 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비롯해 각종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며, 배우자는 별개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인의

    연령 무관하나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부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