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인의
연령 무관하나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부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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