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도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남편인 근로자는 본인
및 자녀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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