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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라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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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내년부터 와이프 명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로 년140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밑으로 부양가족 등록되어 딸아이와 함께 연말정산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명의의 카드와,현금영수증처리 하여,연말정산 받고, 와이프는 와이프명의 카드를 만들어 사업자지출 증빙용으로 따로 처리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이 맞는가요? 올해까지는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3000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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