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해서 신고 했더니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차액분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려니 입금금액이 맞지 않아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전부 내고 난 후 먼저 낸것을 환급 받나요? 아님 차액분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차액에 관한 납부서를 만들어서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추가납부하시고, 6월 3~4주쯤 환급받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