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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하운드222
튼실한하운드22221.08.18

주차장 불법 건축물 문의입니다~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빌라 1층 주차장 뒤로 불법으로 물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차장이 협소해졌는대 신고할경우

물론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집주인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주차장 때문에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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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주차장법, 조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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