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인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총5대 주차시설인데
한곳을 빌라내 사는 사람이 쇠사슬로 막고 화분등을
놓고 막아버려서 주차를 할수없게 만들었네요.
현재 자동차3대 오토바이2대가 주차장 사용이라
엄청 협소해서 막아버린 주차장을 사용하려하나
못쓴다고 안하무인이네요.이럴경우 조치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입주자 회의를 통해 주차장 사용에 대해 규약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