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기간 만기 퇴실때 베란다 유리창에 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전에 파손사실은 상호간에 확인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유리창 내부쪽으로는 이상이 없고 외벽쪽 유리에만 찍힘 및 금이 가있고,
창호틀 아래 쪽 벽에도 미세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거주시 내부충격으로 발생된게 아니냐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반액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주장대로 내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내부 유리가 금이 가있어야 하는게 그것도 아니고
준공이 2004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화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는데
임차인이 대규모 수선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있다고 판단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