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집을 볼수가 없는 상황이라 중계부동산을 통해 집하자 및 수리할곳을 여쭤봤으나 기본적은 생활 기스만 있다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확인한 결과 현관문 흉터, 도배지 파손, 현관신발장 붙박이장 거울이 파손, 몰딩등이 상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리비 5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 너무 꽤씸하여 꼭 벌을 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후 전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임차주택에 피해를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전 임차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50만원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