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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날다람쥐229
화끈한날다람쥐22921.12.14

전세집 수리비 청구 소송비용문의

기존 세입자가 8월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집을 볼수가 없는 상황이라 중계부동산을 통해 집하자 및 수리할곳을 여쭤봤으나 기본적은 생활 기스만 있다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확인한 결과 현관문 흉터, 도배지 파손, 현관신발장 붙박이장 거울이 파손, 몰딩등이 상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리비 5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 너무 꽤씸하여 꼭 벌을 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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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훼손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 시설 상태 등을 확인하여 비용을 반환 받거나

    보증금에서 감액 후 지급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회수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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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후 전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임차주택에 피해를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전 임차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50만원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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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집의 하자를 이야기하면 전 임차인이 했다는 증거가 안됩니다. 집수리 다해서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줄때에 꼭 집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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