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발주 형태인데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물건들을 모두 폐기처분하나요?
폐기처분한 물건들은 오로지 점주의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싼마이톱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반품이 되죠,,
그런데 각 브랜드 편의점마다 반품 가능한 품목이 다릅니다,, 반품을 받아주는 상품이있고 반품 되지않는 상품이 있는거죠,, 반품이 되면 일정부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입니다. 폐기가 많으면 오로지 점주의 손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통할수없기때문에 폐기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비단벌레122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알바생이나 점주분들이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빼더라구요
아마 다시가져가는 건 아니니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비쿠냐170입니다.
네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님한테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새침한자라98입니다.
예전 2003년에 편의점 운영을 했습니다.
당연 유통기한전에 백퍼 폐기처리 합니다.
폐기처분 손해는 계약형태에따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편돌이 출신입니다.
네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합니다! 1초가 지난 시점부터 모두 폐기처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