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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루미245
새까만두루미24523.02.26

편의점 폐기는 점주가 손실을 다 받는건가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김밥 도시락 등..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고하는데

바코드 찍고 폐기하면 편의점 점주가 폐기한 물건의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폐기는 본사에서 손실을 떠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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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폐기는 점주가 다 손실을 감수하는겁니다

    간혹가다 본사에서 폐기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편의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점 점주가 폐기한 물건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본사가 손실을 떠안는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목도리도마뱀136입니다. 비율은 편의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사와 점주가나눠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멧토끼164입니다.

    폐기의 원인이 되는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손상된 경우, 또는 공급 업체의 실수로 인해 상품이 손상된 경우 등 폐기의 책임은 공급 업체와 점주 간에 분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