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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
20.03.24

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현재 저의 재산은 아파트 한채(시세1억6500만원)이며 이중 1억은 은행빚이며,

암호화폐 한다고 2천만원 대출 현재 월 3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현금은 0원이며, 급여는 세후 290만원입니다.

3.아버지께서 결혼전 임대아파트 4500만원전세를 받아주셨고, 결혼후 2500만원을 전세이사비용으로 주셨습니다.

4.아내는 생활비를 안줬다고 이야기하지만 통장내역을보면 결혼생활동안 많게는100만원, 적게는 30만원씩

주었습니다. 최근 2년여동안은 생활비를 주지않고 외식, 장보기비용 다 제가 내어 현금이 아예없습니다.

와이프의 이혼사유는 제가 폭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혼을 하고싶다고 한이유이며

제사유는 1년에 3번씩가는 해외여행, 분기마다가는 워크샵, 월 말만되면 회사회식(새벽1시귀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저녁에 일하는것과 주말일을 하며 가족과의 단절된 생활로

지쳐 이혼을 결심하게 된사유입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며, 위자료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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