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혼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1.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폭언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이 중요해 보이며,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폭언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법원 판단시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봐서는 폭언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아내의 재산내역과 결혼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에는 예금,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 모두 포함되며 부부의 순재산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