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보랏빛할미새76
보랏빛할미새7622.08.25

결혼전 구입한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 제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5억중반)

결혼 시 남편이 집을 해오는 대신 아파트대출금(4억) 중 일부 (1억)를 갚아주고 도배, 가전은 거의 제돈으로 했습니다.

결혼 후 2년간 나머지 대출금(3억)은 절반정도 갚은 상황입니다. 남편 월급으로 갚았고 제 월급은 전부 생활비로 썼어요.

이 경우 이혼 시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혹시 아파트에 대해선 분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해 놓으면 효력이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마련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기간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선 분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해 놓는다고 하여도 판례는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해석할 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 전에 이루어진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