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마련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기간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선 분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해 놓는다고 하여도 판례는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해석할 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