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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207
행운의소20723.04.01

온라인에서 중고거래로 책을 구매하였는데 번복하며 환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책 11권을 구매하고 계좌이체와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까지 택배 발송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래자들이 가격을 더 부른다.’,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측정한 것 같다.‘ 라고 하며 제 계좌번호로 환불해주신다고 하며 거래 번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럴 의무는 없는 것 같다고, 오늘까지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판매자분께서 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페이로 보냈던 금액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 받지 않아서 환불된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 책이 꼭 필요한 거여서 알아보고 구매한 건데 가격 문제로 번복 당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 분께서 저랑 한 계약 관련 내용은 현재 삭제했더라고요.. 미리 관련 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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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하신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수대금을 이체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를 매도인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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