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판매자측 환불요청 대응
중고나라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 10만원을 입금하고 직거래 약속을 잡았으나 판매자측에서 어렵다하여 환불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구매할의향 있으시냐고 판매자측에서 연락이 와서 있다고 했고 송장번호 받고 입금해드렸습니다. (해당부분 판매자측도 수락)
오늘 받았는데, 판매자로부터 갑자기 반품해달라고 돈 돌려줄테니 환불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해당상품 팔았다고 해서 싸웠다고 했다가 남편이 화낸다고 했다가 구매자 철회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저녁까지 환불해달라고 계속 개인 사정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배송전이면 몰라도 구매자가 수령한 후에는 구매자가 철회의사가 없으면 해당 거래가 완료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는 완료된 상태이며, 특벼리 계약해제를 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가 종료된 경우라면 판매자의 사정만으로는 구매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 물품 거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계약이 종료 되어 거래가 완료 된 경우라면 위의 단순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제 및 반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판매자가 임의로 계약해제를 원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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