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소비자에게 티켓을 팔았고 그 소비자가 산다고 해서 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에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사기죄가 형립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의사를 번복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제 티켓 실물이 있고 이를 양도할 의사로 거래를 진행 한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