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소비자에게 티켓을 팔았고 그 소비자가 산다고 해서 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에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사기죄가 형립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