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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꿀벌203
튼실한꿀벌20322.04.27

제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번복 했는데 그게 사기죄인가요?

중고거래로 소비자에게 티켓을 팔았고 그 소비자가 산다고 해서 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에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사기죄가 형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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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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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의사를 번복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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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제 티켓 실물이 있고 이를 양도할 의사로 거래를 진행 한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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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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