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통상적인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거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지와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통상 사업장의 이전, 전출,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왕복 3시간 이상이신 상태에서 퇴직을 하신다면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거라 생각하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