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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독수리227
싹싹한독수리22723.02.24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멀어 이주 정도 근무 하다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출근 /퇴근 각각 1:40-2시간 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가 1대만 다녀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했고, 회사와 멀어

(출퇴근3시간 이상)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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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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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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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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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다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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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회사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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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하여 회사와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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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했고, 회사와 멀어

    (출퇴근3시간 이상)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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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 보았을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퇴사 사유는 인정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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