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했고, 회사와 멀어
(출퇴근3시간 이상)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