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멀어 이주 정도 근무 하다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출근 /퇴근 각각 1:40-2시간 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가 1대만 다녀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했고, 회사와 멀어
(출퇴근3시간 이상)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다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회사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하여 회사와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했고, 회사와 멀어
(출퇴근3시간 이상)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 보았을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퇴사 사유는 인정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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