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여 전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핑계로 부동산중개인은 금전적으로 계약이 완료됨을 핑계로 현매입자에게 자가로 처리를요구하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혹 부동산에서 하자 물건을 소개했으므로 계약 해지나. 수리비 배상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을 치른후에 누수가 생기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노후로 인한 수리는 매수자의 책임입니다. 중개를 해준 부동산에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