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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카멜레온53
활달한카멜레온5322.07.24

아파트 매입 4개월 후 창틀 누수.싱크대배관수리 하였는데 전 주인에게 배상을 받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더하여 전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핑계로 부동산중개인은 금전적으로 계약이 완료됨을 핑계로 현매입자에게 자가로 처리를요구하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혹 부동산에서 하자 물건을 소개했으므로 계약 해지나. 수리비 배상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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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을 치른후에 누수가 생기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노후로 인한 수리는 매수자의 책임입니다. 중개를 해준 부동산에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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